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인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 제조사들에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은 폐암의 명확한 위험요인이며, 따라서 흡연으로 발생한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묻겠다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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