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임종기가 되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높았고, 대다수는 ‘통증 없는 편안한 마무리’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좋은 죽음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9%가 임종기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94.7%에 달해 나이가 많을수록 무의미한 생명 연장에 대한 거부감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든 의료 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와 영양, 수분,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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