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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황현숙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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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 복지부의 4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4대 목표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을 결정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줄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29개 전체 시군구로 확대하며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국내외 입양절차룰 국가주도로 개편했다. 

 

저출생·고령화 및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했다.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해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도입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초기상담 확대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4대 목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역시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및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를 발굴·도입한다. 국가 공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활용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의료취약지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버시브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이후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 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지역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연령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 지방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2만원 추가 지급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000원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며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감소를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수준인 115만2000개 제공하고 안전통학 지킴이 등 우선지정 일자리 지정제를 도입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수준이 높은 사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의료비 인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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