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3조5천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3조5039억원 순증하는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복지부 소관 136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3조5175억32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039억1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세부 심사 결과를 보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777억4800만원에서 1771억6300만원으로 두배 넘게 증액됐다. 이 가운데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은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방자치단체(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모든 지자체(229곳)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528억7500만원에서 717억원으로 늘었다. 관련 사업인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191억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68억원),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18억원)도 증액됐다.
이밖에 노인 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460억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사업(30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112억원),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54억원) 등 새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예상 수입 증가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국고지원율(14%)을 맞추기 위해 1조945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정과제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안’은 당초 39억원(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이 편성됐지만 심사 결과 19억원이 감액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 예산 삭감 원인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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