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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지침, 5년만에 개정…갓난아기 심정지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황현숙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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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지침, 5년만에 개정…갓난아기 심정지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여성 환자는 속옷 제거 없이 위치 조정 후 AED 부착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왼쪽)가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1세 미만 영아 가슴 압박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 방법이 변경됐고 여성의 속옷 탈의 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2020년 지침에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하기 위해 16개 전문단체의 전문가 73명이 참여했다.

지침에서는 신체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후,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총 두 군데)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부착 위치. 남녀 모두 위치는 동일하지만, 개정판에선 여성 환자는 속옷 탈의 없이 위치만 조정한 후 부착하도록 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는 “실험 결과, 속옷을 탈의하지 않아도 패드를 붙이는 위치나 전기 충격의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개정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가슴압박부터 시작하지만, 물에 빠진 심정지 환자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시행자가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가슴압박소생술을, 응급의료종사자 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개정됐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구조자 수와는 별개로 영아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두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압박하도록 했다. 1인 구조자일 때는 두 손가락을, 2인 이상일 때는 양손으로 감싼 뒤 두 엄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던 기존 지침과 달라진 부분이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 왼쪽 손 모양을 참고해 오른쪽 그림처럼 시행할 수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 측은 “영아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양손 엄지를 사용하는 것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물질 등으로 영아의 기도가 막혔다면 이 때는 복부 압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부 장기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등 두드리기(5회), 복부 밀어내기(5회)에 더해 한 쪽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 압박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비외상성 심정지자에 대한 충격기 사용 연령 확대 △가슴 통증·급성 뇌졸중 의심·쇼크·실신 환자 등에 대한 대응 △소생 및 재활 단계 추가 등이 바뀌었다. 개정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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