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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물가 상승분 반영 황현숙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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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물가 상승분 반영

올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2.1%)을 반영해 2.1% 인상됐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연금액이 조정된다. 이번에 정해진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

기존에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약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받는다.

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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