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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등급별 국가지원금액 / 장기요양등급 / 건강보험공단 지원 / 가족요양 / 재가요양 황현숙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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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xn--o80b57bk8mt8jbyab41e.com/bbs/bbsView/32/6584777

장기요양등급별 국가지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및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비율을 말합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받느냐(재가, 시설, 복지용구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등급 별 국가 지원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비율 기준)은 대상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단, 치매가 있는 경우나 중증도가 높을 경우 추가지원 또는 감경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

국가지원 비율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수급자

약 85~100% 지원

15% 부담 (재가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0% 부담

차상위계층

약 90~100% 지원

10% 또는 0% 부담

시설급여 이용자

약 80% 지원

20% 부담

복지용구 구입 시

연 160만 원 한도 내 85% 지원

본인 15% 부담

 

★.등급별 월간 재가급여 한도액 (2025년 기준, 일반 수급자 기준)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조합이 가능합니다.

등급

월 급여 한도액(원)

본인부담금(15%)

1등급

약 1,720,000원

약 258,000원

2등급

약 1,520,000원

약 228,000원

3등급

약 1,350,000원

약 202,500원

4등급

약 1,170,000원

약 175,500원

5등급

약 1,020,000원

약 153,000원

인지지원등급

약 650,000원

약 97,500원

 

★. 시설급여(요양원), 지원금 예시 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약 200~250만 원의 비용 중 80%를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추가로 식비, 생활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지원도 받으실수있습니다.(1인당 최대 품목 수 제한이 있음)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 지원, 15% 본인 부담

예: 전동침대,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 매트 등

 

★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역시 참고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차상위: 10% 부담 또는 면제

중복장애, 희귀질환, 국가유공자 등도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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