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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입소 자격은? | 황현숙 | 2025-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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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1~5등급)**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요양원 입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등급을 받았다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 자격 조건
늦지 않게 상담 받으시고 빠른치유가 있으시길 기원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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