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서 이동하는 시민 모습 2025. ⓒ 연합뉴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였던 2009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한국 인구(49,773,145명)의 10.6%인 5,267,708명이었다. 당시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33만7586명 수준이었다(2010년). 그러나 지난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926만72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고, 장기요양 인정자 수 역시 116만8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국가통계포털 기준).
그러나 2023년 12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체 연구보고서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설 인력 배치 기준 상향과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점차 부족해져 2028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5%에 해당하는 11만678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문별로는 재가 인력 9만4075명, 시설 부문은 2만2659명 부족하지만 필요 인력 대비로 보면 재가 인력은 14%, 시설 인력은 16%가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는 크게 가족 요양보호사, 재가 요양보호사, 시설 요양보호사로 분류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 환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복지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의 연결로 가정으로 직접 파견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다. 요양시설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나뉘어 각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은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감소에 더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낮은 처우와 업무 부담 가중으로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적은 신규 요양보호사로 교체가 잦아지면서 특히 지방에서부터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다.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24년부터 신규자의 경우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총 320시간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다. 그럼에도 개인 요양시설 근무자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시급 가량의 월급 만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2021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근무 사례 10만3446건을 살펴보면, 대다수 요양보호사는 전임으로 근무했고 연간 근로소득은 약 1676만 7709원이었다. 이는 평균 연간 근무 일수 187.22일, 연간 근무 시간 1345.73시간에 대한 보수이다.
이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59.99세. 지자체 설립기관 소속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7.83세로 가장 낮았으나 개인 설립기관 소속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은 평균 60.9세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개인 설립 요양원에서 약 3년 동안 일하다 무기한 휴직 중인 최모(64씨는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개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대상자들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는 등 높은 업무 강도와 긴 업무 시간에 비해 열악한 휴게 공간, 경력 수당 미지급 등은 잦은 퇴사를 만들어내기 일쑤"라고 말했다.
특히 입소형 시설(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기관 운영시간 동안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해 공백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 필수 배치 직종의 업무 종료나 휴가 등으로 비는 시간이 발생하면 이를 채우기 위해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돌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쉽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최씨는 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시설에 취직하는데도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인식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힘들게 하고 바뀌지 않는 업무 환경은 잦은 퇴사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근무 인력 유지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 7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보수의 적정화", "근무 환경의 개선", "복리후생 증진"이다.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와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종별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내용은 있으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또, 종사자의 업무 일정 선택의 자유도가 낮다는 점과 노동 강도가 종사자들의 연령대에 비해 강하다는 점도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하는 10대 정책과제에는 '정부가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해줄 것',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조건에 동일기관 조건을 삭제할 것', '개인별 경력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장기요양위원회 등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실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 대표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수급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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