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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접종후 주의사항 입니다.(국가배상제도) 황현숙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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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주의 사항

접종 후 20~30분간 보건소에 머물러 상태를 관찰합니다.접종당일 음주, 지나친 운동, 목욕은 금하고 안정을 취합니다.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하고 긁지 않도록 합니다.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금기사항

예방접종 금기

이전에 백신 접종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급성 열성질환, 급성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심혈관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자홍역, 볼거리, 수두 등이 완치된 후 2개월 이내면역억제 치료(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등)를 받고 있는 경우면역결핍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경우

열이 없거나 미열이 동반된 가벼운 급성 질환(열이 없는 감기 가벼운 질환)이전 접종 후 미열 혹은 중등도의 발열질병의 회복기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예방접종 후 열이 나거나 아파보이거나 심한 보챔 등 평소와 다른 이상반응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경미한 통증이나 부종 등은 일시적이고 흔한 증상으로 1~2일 정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이상반응 신고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예방접종피해 국가배상제도란?

국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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