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존엄케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현장 여건이 지속되면서, 수면제 처방 논란과 같은 시스템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희 전국돌봄노동자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츌처=요양뉴스]
한지희 전국돌봄노동자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츌처=요양뉴스]

이에 현직에서 활동중인 한지희 전국돌봄노동자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지난 13일 조합의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위에서는 어르신의 존엄한 돌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에 가까운 어르신을 감당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존엄케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존엄케어란 개인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억제·기저귀 미사용, 일상생활 지원, 목욕·체위변경 등이 대표적인 존엄케어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돌봄은 담당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즉, 존엄케어는 요양보호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처한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는 데 있다.

그는 “지난밤 병원에 입소한 대상자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방문재가 요양보호사가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고, 조금씩 올라가던 수당마저 받을 수 없고, 퇴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문제를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시립에서 근무해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 민간에서는 노조를 하거나 존엄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고당한다는 설명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의 증설을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