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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지원금 문의: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황현숙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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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치매 지원금(치료관리비·검사비)은 치매 진단, 소득·연령 기준, 보건소 등록 등을 충족해야 하며,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조건

  • 대상: 만 60세 이상, F00~F03·G30 진단,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 중위소득 120~140% 이하(지역별 상이)입니다. 
  • 치료관리비: 치매약 처방·복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 검사비: 협약병원 진단·감별검사 대상이며,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제한 없음)입니다. 
  • 지원 한도: 치료관리비 월 3만원·연 36만원, 검사비 진단 15만원·감별(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입니다. 
  • 지원 범위: 비급여 제외 급여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입니다. 
  •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신청월부터 지원 시작입니다. 
  •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처방전/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증,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입니다. 
  • 유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긴급복지 의료지원 등과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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