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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치매지원금 문의: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황현숙 | 2025-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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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치매 지원금(치료관리비·검사비)은 치매 진단, 소득·연령 기준, 보건소 등록 등을 충족해야 하며,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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