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확대를 결정하자,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출처=보건복지부]](https://cdn.yoyangnews.co.kr/news/photo/202511/24024_23922_260.jpg)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키로 한 것이다.
우선 근무연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를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내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위생원도 포함한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제도개선 관련 복지부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해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했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해당 수당 지급은 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선임 요양보호사를 두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아갼보호시설까지 대상을 넓혀, 올해 대비 약 3천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 결정이 실질적 개선책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6년 만에 이뤄진 이번 인상이 그간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이번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결정에 요양현장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다만, 이직에 따른 장려금 인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 지급구간 확대 범위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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