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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황현숙 | 202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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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1 목적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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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황현숙 2025.11.6 17:45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합니다.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열심있는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