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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은 복지인가? 사회적 권리인가? 황현숙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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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FM 105.3 MHz 18:03 ~ 19:00)

○ 일자 :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https://img.cpbc.co.kr/newsimg/upload/2025/11/07/AL31762490030728.jpeg 이미지


▷뉴스의 양면, 오늘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진보당에서 최근 선포한 돌봄 3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돌봄 실태, 더 나아가 미래의 돌봄 환경 이야기까지 펼쳐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선거할 때 한번 나오셨었죠?

▶대선 시기에.


▷예,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때 후보를 내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많은 개혁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 5년여 동안 준비한 돌봄과 관련한 세 가지 법인데. 많은 분들께서 민생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진보 정당이 잘 갖추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민생 정치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해서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5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는 당 차원에서 정말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것만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두 가지 법은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세 가지 패키지를 냈는데, 그 사이에 당사자들과 많은 토론도 거치고 또 현장의 여러 변화들을 또 적용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안도 법안이고 그동안 돌봄의 실태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김재연의 돌봄반상회’라는 활동을 22년에 했고.

▶예. 지지난 대선 때 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주요 핵심 공약으로 이 돌봄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예.


▷이 ‘돌봄반상회’라는 게 뭔가요?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또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디에 털어놓고 얘기할 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그래서 소그룹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마련했던 건데. 보통 이런 얘기하시면 거의 휴지 한 통 다 쓸 정도로 눈물을 쏟으시면서 말씀들 나누세요. 예를 들면 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자식들이 말씀을 나누신다거나, 아이를 오랫동안 독박육아를 한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때에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요소들이 발견됐던 거예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소위 말해서 니즈를 파악한 거네요. 어떤 게 필요한지.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특히 돌봄노동자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렇군요. 돌봄노동자라고 하면 노인 요양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돌봄이 뭔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서부터 자기가 젖병 들고 먹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포유류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좀 취약하죠. 동물들 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몇 분 있다가 걷고 그런 동물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날개도 없고 날카로운 치아도 없는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영유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구성원들과 서로 돌볼 수 있는 역량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돌봄노동의 개념을 잘 적용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몇십 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가 ‘식모살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잖아요.


▷예, 가정부.

▶가정부보다 그 전 개념이죠. 예를 들면 집에서 자식이 많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면 딸들을 도시로 식모살이 보낸다. 그러면 그 어린 여성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까. 대부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죠.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하찮은 일. 밥벌이조차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 달 임금이 한 달 동안 피는 담뱃값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돌봄 노동을 하찮게 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집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집에서 놀면서 애도 제대로 안 키우고 뭐 해?” 뭐 이런 표현을 남성들이 쓴다든지.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거에는 좀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노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 돌봄노동자라고 명명되는 분들의 어려움이 전면화되면서 많이 확인됐고.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제도를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같은 것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돌봄 3법이라고 하면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자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해서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뭔가요?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내용이 대략 어떤 건가요?

▶실제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돌봄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이게 잘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요.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 돌봄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냥 책임지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으니까 정부가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고 공백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좋은 돌봄을 받고 또는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돌봄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 정부가 여기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돌봄의 정의, 대상, 그리고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법입니다. 돌봄노동자법은 돌봄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동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돌봄자지원법의 경우는 가족이나 비공식 돌봄자. 임금을 받지 않는 많은 돌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휴식, 수당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법인데. 이 세 가지 법이 정책, 노동, 또 지원 이렇게 세 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정책이 있어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노동권이 생겨도 가족 돌봄자들의 또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해는 갔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해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얘기한다. 이거에 대해서 또 개인이 가족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도 규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에 근본적인 거는 오래된 인식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비용 문제. 비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누군가는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누군가는 상관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저항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복지의 개념으로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복지는 우리가 보편복지냐 차등복지냐 이런 얘기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 인식 자체를 바꾸자라는 것이 진보당이 얘기하는 개념의 핵심이거든요.


▷복지가 아닌가요? 돌봄은? 

▶예.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돌봄을 줄 수 있는 권리도.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돌봄 받을 권리는 뭐 그렇다 쳐도 돌볼 권리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 대상으로 그동안 돌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돌봄의 권리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성격이 바뀐다는 거고요. 돌보는 사람도 과거에는 보통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경제적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여성에게 많이 지워져 있었던 거죠. 희생을 강요받았었던 의무적 제공자로서의 기능이 강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어찌 보면 민주적인 돌봄. 돌봄 민주주의라고 국제적으로도 표현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과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돌봄제공 체계,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권리라고 하면 내가 이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권리면 그거를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나 지자체에 의무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필요성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은 시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누구 하나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도 아이를 양육하기 너무 어렵다. 긴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형편에서 오죽했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을 전면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도 했죠.

▶예, 실패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제 주변에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서울과 지역 따지지 않고 모두의 근심 걱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돌봄 공백층이 62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돌봄 공백층이라고 하면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못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근데 이게 이 질문에 나와 있는 62만 명 언뜻 생각하기에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62명밖에 안 돼?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 아동돌봄 기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162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인도 포함이 안 되고요, 장애인도 포함이 안 되고요, 아픈 사람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통계 자체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돌봄 사각지대가 있을 건데요.


▷그럼 이거를 제가 궁금한 게 통계 자체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파악해야 되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전 국민한테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혹시 돌봄을 못 받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려면 돌봄의 정의, 돌봄의 대상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추정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돌봄 공백층으로 보이십니까?

▶그것도 접근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아이가 그냥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생각했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혼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 부산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는 동안에 아이들 둘이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연달아 여러 차례 또 있었었죠.


▷라면 끓여 먹다가 사고도 나고.

▶예. 그러기도 하고 그냥 알 수 없는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머, 어떻게 아이들끼리 집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장애인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지만, 지금은 장애인 학교 또 장애인 직업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일단 정부 올해 예산안 중에 통합돌봄 예산은 777억 원인데 지금 김재연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법도 마련하고 수요도 파악하고 하면 그냥 딱 들어도 여기에 0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 어떤 예산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이 77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돌봄 예산이라는 거예요. 앞서 브리핑해 주실 때 내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센터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새로 생긴 법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얘기한 것이고요. 이 시스템이 생기면 그동안 시설에서 돌봄을 위탁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돌봄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시범 사업 때 했었던 예산. 그 예산에 대비해 봤을 때 그때만큼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16개 기초단체였는데 이제는 229개 기초단체로 전면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최소 2,2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건의료, 요양, 그리고 아이 돌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늘어놓고 다양한 기관들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겠죠.


▷일단 현재보다는 최소 3배 이상이 필요한 걸로 말씀하신 걸로는 들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돌봄통합센터가 내년 3월부터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신청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돌봄과 관련한 접근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특히나 대부분의 돌봄 기능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국공립 요양시설 같은 것들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특히나 지방 정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돌봄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임금이라든지 여러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민간과 공공의 이런 게 같이 진행됐을 때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어떤 데는 공공이고 어떤 데는 또 사설이고 그랬을 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예전에도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당연히도 일반적으로는 민간 위탁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더 좋다고들 생각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예산적으로나 또는 사회적 인식에서 이것을 복지로 바라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거기에 다 투여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가책임 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담보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이걸 통해서 전면적으로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평균 임금이 월 160만 원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돌봄노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적은 상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최저임금보다도 지금 낮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방문요양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루에 두 군데씩 오전 오후로 가시는데, 중간에 이동 시간 같은 것은 아예 임금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같은 것 없이 그냥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8시간을 일해도 6시간만큼의 임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의 연세가 상당하신 분들이 돌봄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속가능한 노동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고 흡수한다면 돌봄노동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이 시행되고 제도가 또 도입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또 적응돼야 할 것 같은데. 국민들도 또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법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는 변해야 되고 인식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아쉬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두 해 전쯤 2년 전쯤에 핀란드의 국방부 장관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당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막 추진하던 때라서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바쁠 때인데. 나토 가입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크는 것은 금방이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아이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54일이었는데 그걸 꽉 채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겠지만, 조국의 안전은 다 잘 책임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장관님이 이걸 썼다?

▶예, 정파적으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 세력들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였다면 가루가 되도록.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당시에 남성의 80% 정도가 이 54일의 육아휴직 제도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10일 정도로 제공되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도 0%대예요.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비율이. 이유를 보면 이게 무급이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눈치가 너무 보이고.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프리랜서.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도 우선돼야 하겠지만 있는 제도로도 공공기관에서도 0%대로 쓰고 있을 정도니까. 진짜 고위층부터 사회 유명 인사들부터 이런 것들을 쓸. 돌봄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다. 권리이고. 또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왜 요즘 보면 은퇴하신 집안의 아버지들이 가족 구성원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 배우자 통해서 전화하고 막 안부 묻고 그러잖아요. 그게 젊은 시절에 육아를 남성들이 직접 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유대감이 굉장히 옅은 것이 여러 요인 중에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돌볼 권리가 박탈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나오는 “학씨” 이런 아버지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돌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여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의 많은 아버지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권리로 이거를 규정하더라도 그 권리가 내가 주장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권리인지를 서로 인식하고 그거를 행사하는 거는 다른 문제니까 또 그거를 정치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참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내년에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양면, 돌봄 이야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펼쳐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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